[금강산 관광객 피격 파장] “박왕자씨 펜스 아닌 모래언덕 넘어 10초 간격 두 발의 총성·비명 들었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 파장] “박왕자씨 펜스 아닌 모래언덕 넘어 10초 간격 두 발의 총성·비명 들었다”

김승훈 기자
입력 2008-07-14 00:00
수정 2008-07-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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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이인복씨 ‘현장 증언’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 사건과 관련, 북한이 밝힌 사고경위를 뒤집는 목격자 증언이 나왔다.

대구통일교육협의회가 주관한 2박3일 일정의 ‘대학생 금강산 생명평화캠프’에 참가했던 이인복(경북대 사학과 2학년)씨는 1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11일 오전 4시50분쯤 검은색 옷을 입은 한 아주머니가 해변을 거닐다 녹색 울타리가 끊어진 부분에 있는 모래언덕으로 올라가는 걸 봤다.”고 밝혔다. 이씨는 “그분이 언덕 너머로 사라진 뒤 5∼10분쯤 지나자 10초 간격으로 두 발의 총성과 비명 소리가 들렸다. 모래언덕 위로 올라가 보니 멀리 한 명이 쓰러져 있었고, 북한군 3명이 쓰러진 사람 쪽으로 다가가 발로 툭툭 건드리곤 했다.”고 말했다. 북한군 경계지역으로 들어선 박씨가 초병의 정지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하자 경고사격을 한 뒤 총을 쐈다는 북측 설명과 배치된다. 박씨의 시신에는 등과 엉덩이 2곳에 총상이 있다. 경고사격을 했다면 최소 3발의 총성이 울렸어야 한다. 또 박씨가 모래언덕 뒤로 사라진 뒤 총성이 울렸을 때까지 5∼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 사이 박씨가 관광통제선 울타리에서 1.2㎞ 떨어진 북한군 초소까지 갔다 다시 1㎞를 뛰어서 돌아올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씨는 “당시에는 그 아주머니인지 몰랐고, 북한군의 훈련상황인 줄 알았다. 남쪽으로 와서 사고가 난 걸 알았다.”면서 “해변에 쳐진 울타리는 봤지만 모래언덕 위쪽에 위험표시를 알리는 팻말이나 철조망은 없었고, 그 옆에 실개천이 흐르고 있어 누구나 산책로로 알았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08-07-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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