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전 개발 융자금은 ‘눈먼 돈’

해외유전 개발 융자금은 ‘눈먼 돈’

홍지민 기자
입력 2008-07-05 00:00
수정 2008-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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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 임직원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불똥이 민간기업으로 튀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 검사장)는 4일 카자흐스탄에서 유전개발을 하고 있는 S사의 전직 이사 최모(49)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 회사 대표 이모(58)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석유공사 관련 수사를 하며 민간기업을 직접 겨냥하기는 처음으로,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최씨 등은 지난 2006년 유전개발사업의 매장량을 부풀려 산업은행에서 대출받고, 정부로부터 성공불융자금을 따내는 등 수백억원 상당의 자금을 부당하게 확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특히 최씨가 성공불융자금 지원 심사 등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자, 해외 컨설팅회사에 의뢰해 작성한 보고서를 위조해 제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씨 등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S사는 P사,K사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이뤄 광구운영을 위해 현지 회사와 합작해 M사를 설립했다.M사의 최고재무관리자(CFO)였던 최씨는 올해 초 P사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 이씨는 K사의 이사를 함께 맡고 있다.

검찰은 위조된 심사 자료를 석유공사 등이 알면서 눈감아준 것은 아닌지, 이 과정에 공사 임원의 개입은 없었는지, 부당하게 확보한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비슷한 방법으로 국가 예산을 지원받은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아프리카 베넹 유전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체에 시추 비용 등을 부당하게 과다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석유공사 직원 한 명을 구속기소하고, 전직 임원 한 명을 구속했다.

대검 관계자는 “해외유전개발과 관련된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정황이 포착된 곳이 수사 대상이며, 조만간 공기업 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더라도 석유공사 관련 수사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7-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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