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촛불집회에 참석한 고교생을 수업 중 불러 조사한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4일 결정했다. 인권위는 지난 5월 전북 지역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해 “경찰관이 학교를 방문해 수업 중인 학생을 조사한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치안정보의 수집’으로 보기 어렵고 권한 남용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는 집회의 자유 및 사생활 비밀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8-07-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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