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학부모의 학교출입을 제한하는 법안(교권보호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학부모가 교실로 들어가 교사를 폭행하는 등의 교권 침해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지만 벌써부터 반발이 거세다.
교총은 2일 교직원과 학생을 제외한 학부모 등의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교권보호법(안)’을 마련해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과 공동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교직원·학생 외 학교 출입을 제한하는 것 외에도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시·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교권전담변호인단 운영 ▲사립교원 교권보호 제도 마련 ▲교권침해사범의 가중처벌 등의 교권보호법 내용을 논의했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권침해 예방 및 회복 조치 의무화 ▲학교 교육과 무관한 자료제출 요구 제한 등도 포함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영윤 자양중학교 교장은 “교권의 존재 의의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있다.”면서 “외부인의 학교 출입에 대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두어 불미스러운 일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기호 군산대 교수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친 자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교와 학부모 사이의 벽만 높이고, 실효성도 없을 것이라는 반론도 거세다. 노규호 좋은교사모임 교육실천위원장은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한 것은 물론 문제가 크지만 학부모의 학교 진입을 통제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면서 “엄격한 출입제한 법안은 학부모와 교사 간의 교육 소통을 차단시킬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는 교사와 학생 외에 학부모의 공간이기도 하다.”면서 “일부 극단적인 사례 때문에 엄격한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성급한 처사”라고 덧붙였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도 “학교 규칙으로 규정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다. 김동석 한교총 대변인은 이에 대해 “학부모의 학교 출입을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교권보호를 위해 수업시간 외에 교실이 아닌 다른 열린 공간에서 교사와 학부모가 소통할 장소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