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2월 서울 용산에서 성추행당한 뒤 살해당한 허모양의 부모에게 살해범이 2억 5000여만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하지만 살해범의 가족이 이미 재산을 빼돌린 데다 이 사건의 경우 범죄피해자구조법의 구조 대상도 되지 않아 사실상 유족들이 보상금을 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 이준호)는 11살 난 자신의 딸을 살해한 김모(55)씨와 시체를 숨기는 것을 도운 김씨의 아들(28)을 상대로 허씨 부부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억 5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허양이 김씨에게 살해당하지 않고 성장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1억 7900여만원, 허씨 부부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7000만원으로 계산했다. 장례비 1000만원도 보상금에 포함시켰다.
법원의 배상판결이 내려졌지만 실제로 허양의 유족이 이를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살해범 김씨의 부인 최모씨가 김씨의 유일한 재산인 주택을 한 신혼 부부에게 1억 1300만원에 팔아버렸기 때문이다. 배상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김씨의 재산이 어디에 어떤 형태로 있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현금의 경우 사실상 배상 집행이 불가능하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6-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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