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에 수익 적용… 저소득층만 ‘고통’

복지에 수익 적용… 저소득층만 ‘고통’

황비웅 기자
입력 2008-06-30 00:00
수정 2008-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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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일자리 지원에 ‘기업육성’ 기준… 공부방 등 돈줄 끊겨

올해 들어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이 사회적기업 육성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수익성과 거리가 먼 저소득층 공부방 등에 대한 지원이 끊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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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참여성노동복지터는 서울 창신동에서 방과후 공부방인 ‘참 신나는 학교’를 2003년 8월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봉제공장 여성노동자의 자녀들이 주로 다니는 공부방은 수익창출과는 거리가 있지만 그동안은 그럭저럭 안정적으로 운영돼 왔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10명이었던 공부방 교사는 올 들어 3명으로 줄었다. 사회적 일자리 사업 선정에서 탈락했기 때문이다. 복지터 사무국 유인숙(46) 총무는 29일 “교사들은 최저임금(지난해 기준 월 77만원)을 받고 일했지만, 주변에서 들어오는 후원금만으로는 인건비를 감당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경북지역 YMCA협의회가 운영하는 안동시의 ‘와룡공부방’ 등 9개 공부방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처음엔 공익성 사업으로 시작해 주로 농촌의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공부방을 운영했다. 노동부에서 2년 전만 해도 후원금을 수익으로 인정해줬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수익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후원금이 수익으로 책정되지 않았고 결국 올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14명의 교사 가운데 절반이 그만뒀다. 협의회 권경자 사무국장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부방은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인데, 노동부에서 수익만 강조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2003년부터 시작된 일자리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에 최대 3년 동안 인건비 등을 지원해줬다. 그러나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수익창출이 지원단체 선정의 주요 기준으로 바뀌었다. 특히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 총노무비(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의 30% 이상을 수익창출해야 한다는 조건 등이 생기면서 ‘수익’ 기준이 엄격해졌다.

사회복지사 정영주(34·여)씨는 “공부방과 같은 교육단체는 사회복지를 추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과는 개념이 다르다.”면서 “효율성만 강조하기보다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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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08-06-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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