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를 벌이던 현직 교사가 시위를 제지하는 경찰 간부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울산남부경찰서는 29일 촛불집회 후 차량 경적 시위를 제지하는 경찰 간부를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울산 A중학교 교사 K(3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 27일 오후 8시30분쯤 울산시 신정동 울산대공원 동문에서 촛불집회를 한 뒤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로 진출하려다 검문을 지휘하고 있던 울산 남부서 소속 방모 수사과장의 등을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08-06-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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