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 검역 재개…용인냉동창고 르포

美쇠고기 검역 재개…용인냉동창고 르포

이영표 기자
입력 2008-06-28 00:00
수정 2008-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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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만에 출고… 신선도 검사 X레이로 뼛조각 조사후 ‘합격’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본격적인 검역이 27일 시작됐다. 이날 검역 물량은 다음주 초 시중에 첫 선을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날 오전 경기도 용인과 광주, 이천 등에 있는 냉동창고 9곳에 2인 1조의 검역팀을 파견했다. 지난해 10월 ‘등뼈’ 발견으로 발이 묶인 2000t가량이 우선 검역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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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장관 고시가 관보에 게재되면서 지난 10월 초 이후 8개월 만에 검역이 재개된 27일 경기 용인의 한 냉동창고에 보관돼 있던 미국산 쇠고기를 검역원들이 검역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미국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장관 고시가 관보에 게재되면서 지난 10월 초 이후 8개월 만에 검역이 재개된 27일 경기 용인의 한 냉동창고에 보관돼 있던 미국산 쇠고기를 검역원들이 검역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용인에 있는 ‘S냉장’내 냉장창고 앞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시민단체의 ‘출입 저지’ 시위에 따른 충돌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병력이 에워싼 가운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나온 검역관과 관리수의사 등이 검역에 나섰다.

우선 검역검사원 2명과 인부 4명이 지게차를 이용해 냉동창고에서 어른 키 두배 높이로 촘촘히 쌓여 9개월째 보관 중인 133t가량의 미국산 쇠고기 상자들을 꺼냈다.

검역팀은 상자 표면에 미국 농무부(USDA)의 확인 도장과 연령 표시 등이 제대로 찍혀 있는지 눈으로 확인했다.

이어 상자들을 ‘X-레이 이물질 검출기’ 검사대로 가져갔다. 이들 대기 물량의 경우 ‘2006년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뼈없는 살코기’만 반입될 수 있기 때문에 ‘갈비통뼈,‘등뼈’ 등이 발견되면 모두 반송 처리된다. 다만 작은 뼛조각 검출은 불합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

관리수의사와 직원들은 이물질 검사를 마친 상자들 가운데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기존 1%가 아닌 3% 만큼의 샘플을 골라 훼손 여부를 살핀 뒤 포장을 뜯었다.

그리고는 전기톱으로 고깃덩어리를 절단한 뒤 변질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냄새를 맡고 육질 상태도 꼼꼼히 살폈다. 검역당국 관계자는 “장기간 이동이나 보관 과정에서 고기속 지방 부위가 상할 수 있다.”면서 “시큼한 냄새가 나면 변질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기 색깔은 밝은 선홍색이면 신선한 것이다.

검역팀 관계자는 “모든 검역 절차를 통과해 ‘합격’ 판정을 받은 물량은 ‘수입신고필증’이 교부돼 시중에 유통된다.”면서 “정밀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검역 신청을 받은 뒤 3일 내에 해당 물량의 검역이 끝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미 수출·수입업체의 최대 관심인 ‘LA갈비’는 새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30개월 미만 연령검증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 인증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7월 하순에나 검역이 실시돼 8월 이후 시중에 풀릴 전망이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8-06-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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