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방선거 지자체 부담 당연”

헌재 “지방선거 지자체 부담 당연”

홍지민 기자
입력 2008-06-27 00:00
수정 2008-06-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방선거 관리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국회가 법을 개정한 행위가 지자체의 재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26일 강남구 등 지자체 14곳이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방의회의원과 지자체장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사무는 지자체의 존립을 위한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다른 기관이 이를 맡았더라도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지자체 제도 실시 취지에 비춰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 재정을 파탄낼 정도의 과도한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입법행위는 지자체의 재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지만 지자체장이 국가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고 2006년 지방선거에서도 실제로 국가가 지방선거 비용의 상당부분을 지원했으므로 재정권을 침해할 정도로 부담을 지운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6-2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