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운’ 청소년 저작권 교육뒤 기소유예

‘불법 다운’ 청소년 저작권 교육뒤 기소유예

유지혜 기자
입력 2008-06-25 00:00
수정 2008-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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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인터넷에서 영화나 음악을 다운받는 등 경미하게 저작권법을 위반한 청소년에 대해 ‘저작권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시범 실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영화 불법 다운로드 등 저작권법 관련 고소가 증가하면서 청소년이 무더기 전과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처벌보다는 교육을 통한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저작권법 위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 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교육 이수를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하는 것이다.

대상자는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고, 다른이의 저작물을 영리적인 목적으로 불법 사용하지 않은 청소년 등으로 단순히 감상 목적으로 P2P 사이트에서 음악이나 영화 파일을 다운받은 것도 이에 속한다.

저작권위원회는 오는 7월26일부터 12월까지 매달 1차례씩 모두 6차례에 걸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교육은 하루 8시간 동안 진행된다.

이번 제도 시행은 특히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 당해 합의금으로 적지 않은 돈을 물어주거나, 돈을 마련하지 못해 곤경에 처한 청소년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사범 수는 ▲2005년 1만 865명 ▲2006년 1만 3114명 ▲2007년 2만 1923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70∼80% 정도가 법령을 잘 모르는 청소년이라고 보고 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8-06-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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