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성접대도 윤락 알선행위

투자자 성접대도 윤락 알선행위

홍지민 기자
입력 2008-06-07 00:00
수정 2008-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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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한 경우 윤락행위를 알선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영화사 대표 김모(3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4년 6월 모 카지노업체 박모 팀장으로부터 외국인 투자자를 접대할 여성을 구해주면 영화 제작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영화촬영세트장을 설치하기 위해 지원받은 보조금 5억원 가운데 4000만원을 여성 2명에게 접대비 명목으로 주고 외국인 투자자 2명과 성관계를 갖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은 “불특정이라는 것은 성행위 당시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성행위의 대가인 금품에 주목적을 두고 상대방의 특정성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6-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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