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자 연행 인권 침해 소지”

“촛불시위자 연행 인권 침해 소지”

장형우 기자
입력 2008-05-29 00:00
수정 2008-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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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국제앰네스티(AI·국제사면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집회·시위 등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연례보고서를 28일 발표했다.

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날 보고서 발표회에서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대해 경찰이 사법처리에 나선 것과 관련해 “경찰 대응에 인권 침해의 요소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연례보고서는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국면에서 검찰이 ‘허가를 받지 않고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인 오종렬·정광훈씨를 구속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 헌법은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시위에 대한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한국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8-05-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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