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전문가들 “인간광우병=전염병”

국내전문가들 “인간광우병=전염병”

장형우 기자
입력 2008-05-20 00:00
수정 2008-05-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광우병을 연구해 온 국내 학자들이 “정부의 광우병 관련 해명이 오히려 비과학적이다.”라고 주장했다.

19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서울대 의대 함춘회관에서 개최한 ‘광우병의 과학적 진실과 한국사회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서울대 수의대 우희종 교수는 “인간광우병이 전염병이 아니라는 정부의 주장은 거짓”이라면서 “인간광우병은 국제수역사무국(OIE)에 등재된 식이성 형태의 전염병”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광우병이 5년 내 사라질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광우병의 잠복기는 5년에서 최대 30년”이라면서 “일본에서는 무증상 광우병 환자가 발견되는 등 세계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다.”고 반박했다.

성균관대 의대 정해관 교수는 “광우병이 발병하고 최단 5년, 평균 7년이 지난 뒤 인간광우병 발병이 보고됐다.”면서 “미국에서 광우병의 최초 발견이 2003년이었던 점에 미루어 볼 때 인간광우병을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또 그는 “Codon M129V의 유전형질 비교에 따라 한국인의 95%를 차지하는 MM형이 유럽인의 다수를 차지하는 MV형에 비해 프리온 매개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뼈를 삶은 국물이나 척수 등 SRM 관련 부위를 직접 섭취하는 식습관과 결합돼 한국인이 서양에 비해 인간 광우병의 발병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2008-05-2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