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기 위해 당분간 닭·오리 시장을 폐쇄하도록 유도하고 소독을 하지 않은 가금류 운송차량에는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5일 재래시장 등을 통해 AI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추가 방역조치를 결정했다. 정부는 전국 83곳의 닭·오리 판매 상설 재래시장에 대해 관할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AI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자진 폐쇄를 유도하라고 지시했다. 폐쇄 시점에 살처분되는 닭·오리는 시가로 보상하고 판매상의 영업피해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키로 했다. 방역당국은 또 운행 중인 차량들을 단속, 도축장 경영자가 발급한 ‘소독실시 기록부’가 없는 경우 운전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14일 경북 경산과 경남 양산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됨에 따라 발생농가로부터 반경 3㎞에 있는 가금류에 대해 살처분에 들어갔다. 이달 14일까지 가금류 660만마리를 살처분한 가운데 양산·경산 지역의 145만마리를 더하면 이번 AI로 인한 총 살처분 대상은 805만마리에 이른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8-05-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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