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베이징올림픽 성화 국내 봉송시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집시법 위반 등)로 중국인 유학생 진모(20)씨에 대해 신청한 사전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최봉희 영장전담판사는 2일 진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다 인정하고 동영상 등 증거자료가 다 확보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데다 기숙사에서 거주하는 관계로 도주 우려도 없다.”고 밝혔다.
진씨는 성화봉송이 진행된 지난달 27일 오후 2시∼2시30분에 송파구 올림픽공원과 인근 호텔 앞에서 다른 중국인들과 함께 한국인 박모(49)씨를 주먹과 깃봉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집단 구타한 혐의로 경찰에 의해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진씨는 앞서 영장심사를 마친 뒤 심경을 묻는 기자들에게 “많이…많이…미안…”이라고 더듬거리며 말했다.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진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8-05-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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