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복권 인쇄 오류때도 당첨금 줘야”

법원, “복권 인쇄 오류때도 당첨금 줘야”

김병철 기자
입력 2008-04-23 00:00
수정 2008-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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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인쇄과정에서 실수로 당첨금이 잘못 기재됐더라도 복권 구입자에게 복권에 인쇄된 당첨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8부(재판장 황윤구 부장판사)는 22일 김모(32·수원시)씨가 연합복권사업단을 상대로 제기한 당첨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당첨금 11억원과 7개월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쇄 오류로 의외의 당첨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점을 예상할 수 있는데도 사전에 점검하지 않은 점, 인쇄 잘못이 피고 책임영역에서 이뤄진 점 등을 비춰보면 중대한 과실의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밝혔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8-04-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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