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내 요청자료 공개한 곳 15개 중앙부처중 단 2곳뿐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핵심적인 제도인 정보공개청구 제도가 거꾸로 가고 있다. 서울신문은 관용차의 유류비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달 22일 15개 중앙부처에 본부차량에 대한 ‘월별 유류비 사용 현황(2004년 1월∼2008년 2월)’과 ‘보유 차량 현황(2004년 1월∼2008년 2월)’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그러나 법으로 규정된 정보공개 기한인 10일(일요일 제외) 이내에 두 요청 자료를 모두 공개한 부처는 행정안전부와 노동부 두 곳뿐이었다.
기한을 어긴 부처는 5개였다.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정보공개를 연장하겠다고 통지해 왔다. 지식경제부는 4월15일로 연장하겠다고 했으나 결국 16일에야 정보를 보내왔다. 기획재정부와 교과부도 이유 없이 정보공개 연장을 통지하고 4월14일과 15일에 공개했다. 기획재정부는 2004년 유류비 현황만 공개하고, 다른 해의 유류비와 연도별 보유 차량 현황에 대해서는 감감무소식이었다. 국가기록연구원 전진한 선임연구원은 “유류비 현황은 부처별로 매월 취합되는 자료로 공개에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면서 “연장 통지 대상이 전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유류비 현황을 요청대로 월별로 공개하지 않은 부처는 4곳(국토해양부, 보건복지가족부, 기획재정부, 법무부)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환경부는 2004년 자료를 누락했다.
차량 보유 현황을 연도별로 공개하지 않은 부처는 5곳(여성부, 보건복지가족부, 농림수산식품부, 국방부, 기획재정부)이었고, 국토해양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
정부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 행정기관의 정보공개를 지도·감독하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대통령직속에서 행안부 산하로 격하돼 힘이 빠졌고, 공무원들도 참여정부 때처럼 정보공개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8-04-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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