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접수가 15일 시작됐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재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거동이 불편해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치매·뇌혈관성 등의 질환을 앓는 65세 미만의 국민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지역별 등급판정위원회에 의해 1∼3등급으로 판정받으면 7월1일부터 15∼20%의 본인 부담만으로 요양시설이나 재가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전액 면제된다.
신청은 본인이나 가족, 이웃 등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부터 65∼70세 노인들의 기초노령연금 신청 및 접수를 받는 2단계 사업도 동시에 시작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08-04-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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