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태 청도군수 징역4년 선고

정한태 청도군수 징역4년 선고

한찬규 기자
입력 2008-04-02 00:00
수정 2008-04-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한태(55) 경북 청도군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 사조직을 구성해 5억원이 넘는 금품을 살포해 청도군민 1500여명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됐고 군민 2명을 자살에 이르게 하는 등 지역 사회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정 군수의 선거사무장 최모(49)씨와 자금책 정모(59)씨 등 핵심 관계자 9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8월∼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08-04-02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