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중금속 기준완화 논란

한약재 중금속 기준완화 논란

정현용 기자
입력 2008-03-31 00:00
수정 2008-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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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뚜렷한 이유없이 한약재의 중금속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식약청은 녹용에 대한 비소시험을 폐지하고 식물성 한약재에 대한 카드뮴 허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중금속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5월 중에 입안예고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한약재 수입업계의 지속적인 요구를 받아들여 카드뮴 허용 기준을 0.3ppm에서 일부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한약재에 대한 카드뮴 기준은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안을 근거로 만들어졌으며, 최근까지 한약재 15품목이 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녹용에 대한 비소시험은 아예 폐지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즉, 품질을 관리감독해야 할 식약청이 한약재 수입에 문제가 된다는 이유로 규제를 직접 완화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소비자단체들은 식약청이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업계의 의견만 반영해 수입산 한약재의 기준을 완화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1년 이상 자체 유해성 평가와 전문가 자문을 거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면서 “사회적인 파장이 큰 사안인 만큼 4월 중에 공청회를 개최해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8-03-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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