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부 前포스코회장 유죄 확정

유상부 前포스코회장 유죄 확정

홍지민 기자
입력 2008-03-28 00:00
수정 2008-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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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7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포스코 회장 유상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씨는 2001년 프로야구 해태타이거즈 구단 인수를 추진하던 ㈜타이거풀스인터내셔날의 주식 20만주를 시세보다 1만 5000원가량 비싼 주당 3만 5000원씩, 모두 70억원에 매입하도록 포스코 계열사 2곳과 협력사 4곳에 지시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08-03-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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