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인)는 6일 자동응답(ARS) 방식의 전화 여론조사를 하는 척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수사 중인 총선 예비후보가 12명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예비후보 3명에게 유리한 조사를 한 문모(36)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문씨의 영등포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예비후보 및 관련자로 추정되는 12명과 맺은 계약서를 확보했다. 계좌추적에서 총 계약액 4200만원 가운데 실제로 2800만원이 의뢰자들로부터 문씨에게 건네진 것으로 드러났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3-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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