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 선정 당시 프랑스 알스톰사로부터 거액을 받고 불법로비를 벌인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르자 미국으로 달아난 최만석(67)씨에 대한 사전영장이 연장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대검 중수부는 범죄인인도결정에 불복해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씨에 대해 내년 2월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1993년 경부고속철 차량 선정과정에서 문민정부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하기로 알스톰사와 계약하고, 실제 TGV가 선정되자 알스톰사로부터 1129만달러를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2-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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