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계열사 2조3000억 지급하라”

“삼성계열사 2조3000억 지급하라”

홍성규 기자
입력 2008-02-01 00:00
수정 2008-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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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가액만 5조원에 달해 ‘단군 이래 최대 소송’으로 불렸던 삼성자동차 채권단과 삼성그룹의 법정다툼에서 법원이 채권단의 손을 들어 줬다. 법원은 채권단이 담보로 갖고 있는 삼성생명의 비상장주식을 삼성 계열사들이 모두 인수해서 현금화시켜 주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김재복)는 31일 삼성차 채권단인 서울보증보험 등 14개 금융기관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삼성전자 등 28개 그룹 계열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삼성 계열사들은 1조 6338억여원과 이자 6800억여원 등 2조 3199억여원을 채권단에 넘겨 줘야 한다.

삼성자동차 채권환수 소송은 1995년 출범한 삼성자동차가 99년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서울보증보험 등 채권단은 “법정관리에 따른 손실 2조 4500억원을 이 회장이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 회장은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삼성생명의 1주당 주가를 70만원으로 계산해 자신이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채권단에 내놓고 주가가 70만원에 미달할 경우 계열사들이 책임진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채권단은 약속과 달리 삼성생명의 상장이 지연되자 현금 조달을 위해 이 회장과 삼성 계열사들을 상대로 부채 원금 2조 4500억원과 연체이자 2조 2880억원, 위약금 등 모두 5조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자 삼성측은 “채권단이 금융 압박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 회장이 주식을 내놨지만, 주주가 회사의 부실책임까지 떠안는 것은 주주유한책임 원칙에 반해 무효”라며 법정다툼을 불사했다.

재판부는 “99년 채권단과 삼성그룹이 맺은 채권 환수 절차에 관한 합의는 유효하다.”면서 “이 회장을 뺀 계열사들이 서울보증보험이 이미 매각한 110여만주를 뺀 삼성생명 233만주,1조 6338억원어치를 처분해 이를 채권단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또 이 회장에게는 “주식처분 대금이 전체 채무액인 2조 4500억원에 미치지 못하면 삼성생명 주식 50만주 한도 내에서 증여하고, 계열사들은 이에 대한 부족분을 충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채권단이 요구한 ‘연 19%’의 이자율 적용에는 “너무 과다하다.”면서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지급하라.”고 삼성의 부담을 일부 덜어 줬다.

채권단으로선 그동안 현금유동화에 실패했던 채권을 현금으로 받게 됐고, 삼성으로선 소송가액에서 2조원 정도를 깎았다. 하지만 양쪽 모두 2조원가량의 부담을 떠안게 된 셈이어서 이번 판결이 최종 타협점이 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삼성 계열사들은 자사의 경영과는 무관하게 2조원 대의 손해배상 책임을 떠안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대부분이 상장사인 계열사로선 이번 판결에 따라 인수하게 될 삼성생명 주식이 1주당 70만원에 못미칠 때는 경영 부담 뿐아니라 일반 주주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삼성그룹 구조본의 계획에 따라 계열사들이 손실부담 책임자로 들어갔지만, 이 회장이 손실부담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면서 “계열사들이 부담을 진다면 99년 합의서에 서명했던 각 계열사들의 대표이사들은 배임죄 및 주주대표소송에 따른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2-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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