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판결문 보고 항소 결정”

삼성 “판결문 보고 항소 결정”

안미현 기자
입력 2008-02-01 00:00
수정 2008-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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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은 31일 법원이 삼성자동차 채권 환수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데 대해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측은 “법원의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항소 여부 등 공식 입장을 변호인단을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판결문에 대한 분석이 아직 끝나지 않아 이날 항소 여부를 즉각 결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항소는 판결일로부터 2주 안에 하면 된다.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삼성에 유리한지 불리한지 섣불리 말하기 어렵다.”면서 “그러나 많은 쟁점에서 삼성이 패한 것은 예상밖”이라며 실망감을 내비쳤다.

삼성측은 이건희 회장이 삼성자동차 법정관리 신청과 관련해 도덕적 책임을 지고 삼성생명 주식(350만주)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이 주식과 추가 제공분(50만주) 외에는 더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마디로 연체이자는 절대 물 수 없다는 태도다.

일각에서는 삼성의 실질 부담이 상당히 줄어 항소까지 안갈지도 모른다는 관측도 나온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8-02-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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