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온천 로고가 오는 6월부터는 새로운 로고로 바뀐다. 새 로고(그림)는 온천법에 의해 허가받은 전국 477개 온천장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 현행 온천 로고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목욕탕이나 러브호텔 등 숙박업소에서는 새 로고를 내걸 수 없다. 일반 목욕탕이나 러브호텔 등이 무단으로 새 로고나 이와 비슷한 로고를 사용하면 온천법 제32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2008-01-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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