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5년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전창일 전 통일연대 상임고문 등 14명이 23일 재심에서 3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1975년 4월 유신반대투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중앙정보부가 투쟁을 주도하던 민청학련의 배후로 국가 전복을 기도한 반국가 단체로 규정된 인혁당 재건위를 지목, 관련자 25명을 기소해 8명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17명에게 징역 15년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사건이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8-01-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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