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형 도서정가제를 포함한 개정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이 20일 공식 발효됐다. 지난해 6월 국회를 통과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이 경과기간과 시행령 마련을 거쳐 공식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 것.
이에 따라 온라인 서점에서만 가능했던 신간 할인 판매는 오프라인 서점에도 적용돼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모두 정가의 10%까지 책값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할인 판매 대상 신간은 기존의 출간 12개월 미만 책에서 18개월 미만의 책으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올해 초 발효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품고시에 따라 책을 살 때 지불한 금액의 10%에 대해서는 포인트나 마일리지 적립 등 경품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신간을 사는 소비자들은 책값의 최고 19%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서점가에서는 이미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가운데 도서정가제 관련 일부조항이 발효된 지난해 10월부터 관련 판촉이 진행되고 있다. 온라인 서점가에서는 도서정가제와 경품고시의 내용을 바탕으로 ‘신간 10% 할인에 10% 포인트 적립’이라는 ‘10 플러스 10’ 판매방식이 대세다.
하지만 교보문고 등 대형 오프라인 서점에서는 도서정가제를 가급적 지켜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점계 한 관계자는 “대형서점의 영업마진이 3% 정도인 현실에서 10% 할인은 곧 적자를 의미한다.”며 대형 오프라인 서점의 할인 판매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그는 책의 정가를 올린 뒤 할인에 나설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대부분 독자들이 책 값이 여전히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08-01-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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