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수사 제동” vs “법관 명예훼손”

“법원이 수사 제동” vs “법관 명예훼손”

장형우 기자
입력 2008-01-10 00:00
수정 2008-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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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씨·법원 ‘삼성특검’ 공방

삼성 비자금 특검팀의 출범을 하루 앞둔 9일 김용철 변호사가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 검찰의 삼성 비자금 수사에 제동을 걸었다며 특검의 엄정 수사를 촉구하자 법원이 유감을 표명하는 등 공방을 벌였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전 제기동 천주교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착수 이튿날 ‘삼성증권이 조직적으로 차명계좌를 관리한다.’는 내부제보자의 진술을 토대로 특본이 청구한 삼성증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영장 담당 법관은 ‘수사해서는 안 된다.’는 개인 의견까지 밝혔다.”면서 “법원이 내부적으로 통제를 받지 않는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오후 반박자료를 내고 “법관의 명예를 심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하고 “수사하지 말라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하거나 ‘수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사실이 전혀 없고, 필요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하에 처리한 것”이라며 김 변호사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편 삼성 특검은 10일 서울 한남동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유지혜 장형우기자 wisepen@seoul.co.kr

2008-01-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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