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공기질 관리 대상에서 벗어난 예식장·전시장·실내체육관·사회복지시설 등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유해 물질 오염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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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지난해 고려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전국 262개 예식장, 전시장, 실내체육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예식장의 실내 공기 오염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식장의 경우 조사대상 37곳 중 4곳에서 포름알데히드 농도가 기준치인 120㎍/㎡보다 높게 측정됐다. 최대 248㎍/㎥까지 오염된 곳도 있다. 포름알데히드 농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시설 특성상 주기적인 리모델링 등으로 내장재를 자주 바꿨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산화탄소는 조사대상의 23%가 기준치 1000ppm을 넘었고 기준치의 5배 가까운 4820ppm이 검출된 예식장도 있어 환기설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초과율도 23%에 이르렀다. 미세먼지는 평균 67.8㎍/㎥로 전반적으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관리기준(150㎍/㎥)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시장도 포름알데히드가 평균 112㎍/㎥, 총휘발성유기화합물도 43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냄새가 날아가지 않는 제품과 시설보수에 따른 내장재 교체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포름알데히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기준치 초과율이 각각 40%와 25%였다. 실내체육관은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가 기준치(500㎍/㎡)를 넘는 곳이 28%나 됐다.
사회복지시설은 유해물질에는 비교적 안전했지만 미세먼지는 조사대상 180곳 중 12곳이 기준치인 150㎍/㎡를 넘었다. 특히 오염도에 민감한 사람들이 이용하고 오랫동안 머무른다는 시설 특성을 감안할 때 호흡기 질환예방을 위해 환기개선, 습도조절 등의 위생관리가 절실히 요구된다.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리기준을 제정하고 시설별로 권고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8-01-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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