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불량 방독면 납품업체 정부 입찰제한 정당”

大法 “불량 방독면 납품업체 정부 입찰제한 정당”

정은주 기자
입력 2007-12-29 00:00
수정 2007-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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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이 불량한 방독면을 납품한 방위산업체에 정부계약 입찰을 제한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8일 군납업체 S사가 “계약을 부실 이행했다고 2년간이나 정부 조달계약 입찰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조달청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7-12-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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