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검은 예일대가 재작년 동국대에 ‘신정아씨가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이 맞다’는 내용의 확인 공문을 보냈던 사실과 관련, 팩스를 보낸 경위를 설명해 달라며 미국측에 사법공조를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07-12-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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