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를 버리려면 불에 타는 쓰레기 비율을 30% 이하로 낮춰야 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가연성 쓰레기 비율이 30%를 넘으면 벌점(6점)을 부과하고 반입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사는 매립 가능한 가연성 쓰레기 비율을 당초 80%에서 지난 7월부터 50%로 규제했고 이번에 다시 30%로 강화했다. 공사는 20일부터 3일간 재활용 및 가연성 폐기물 혼합반입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반출기준 강화 시점에 맞춰 가연성 쓰레기에 대한 집중적인 감시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2007-12-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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