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입건도 되기 전에 경찰이 혐의 사실을 공표하고 사전통보 없이 압수수색을 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 부산지방경찰청장에게 소속 경찰관 3명에 대해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전교조부산지부 대표인 고모(51)씨는 지난해 9월 “본격적인 수사를 하기도 전에 혐의 사실을 근거 없이 언론에 공표하고 사전통보 없이 이른 아침에 빈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20일 오전 7시 쯤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서 아무런 공지 없이 고씨가 대표로 있는 전교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또 같은날 압수수색 결과에 대한 브리핑 자료에서 “관련자 4명 등은 A모임 회원으로 가입해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찬양·고무하고 이적표현물을 제작·배포한 혐의가 있어 압수수색을 했다.”며 피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경찰은 진정인들에 대해 조사 한 번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혐의 사실을 공표해 피해자들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07-12-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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