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억 로또 당첨자 등친 변호사

45억 로또 당첨자 등친 변호사

임송학 기자
입력 2007-12-04 00:00
수정 2007-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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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에 당첨된 형사사건 의뢰인으로부터 판·검사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변호사가 검찰에 구속됐다.

전주지검 형사1부(최성칠 부장검사)는 3일 판·검사에게 청탁해 사건을 무마해주겠다고 속여 8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이모(34) 변호사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간통, 강제추행, 상해, 무고 등의 혐의로 피소된 김모(60)씨로부터 1억 8000만원의 수임료 외에 사건을 무마하려면 판·검사에게 금품을 건네야 한다는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사건의뢰인 김씨가 45억원짜리 로또 1등에 당첨돼 거액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알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졸업하고 개업을 한지 1년여밖에 되지 않은 초임 변호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주에는 모교인 모 지방대 로스쿨 유치에 써달라며 2000만원의 성금을 내기도 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7-12-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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