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입 안된 영업직 “별도 단체교섭권 인정” 판결

노조가입 안된 영업직 “별도 단체교섭권 인정” 판결

이재훈 기자
입력 2007-12-03 00:00
수정 2007-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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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 근로자들이 회사의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다면 별도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헌 수석부장판사)는 산별노조인 서비스·유통노동조합이 롯데칠성과 동아오츠카 등 식음료 회사 3곳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롯데칠성 등은 전 직원을 노조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영업직 근로자들이 기존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고, 동아오츠카는 단체협약 적용 대상에 ‘영업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자’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유통노조는 이들 회사의 기존 노조와 조직대상을 달리해 복수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

2007-12-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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