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철 변호사 “26일 다 밝힐 것”
검찰과 금융감독원 등이 우리은행을 통한 삼성의 불법 계좌조회를 감싸줬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제의 계좌가 삼성 비자금과 연계됐을 가능성도 제기한다.25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제일모직 조모 과장의 3개 계좌를 본인 동의없이 추적하는 등 04년 1월부터 05년 5월까지 734계좌 3500건을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당시 조씨의 동의나 압수수색 영장 없이 계좌를 추적한 우리은행 직원과 이를 의뢰한 제일모직 감사팀 직원 등 5명을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문제는 두번째 수사에서 검찰과 금감원이 비협조적이었다는 점이다. 광역수사대는 “다른 계좌를 수사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압수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우리은행에 먼저 물어보라’면서 거부했다.”고 밝혔다.7월에도 영장을 재신청했지만 검찰은 다른 진정인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금감원에도 “불법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금감원은 “우리은행 자체 조사에서 불법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회신만 보냈다. 앞서 우리은행이 소명자료를 내도록 협조해 달라는 공문도 금감원이 거절했다. 또한 민간 기업의 횡령 사건은 경찰에 고소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삼성이 우리은행에 직접 계좌추적을 의뢰한 것 자체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김용철 변호사(전 삼성그룹 법무팀장)의 주장처럼 삼성의 불법 차명계좌가 여러 지점에 개설됐고, 차명계좌의 주인이 자금을 빼돌렸다면 삼성이 경찰에 신고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김용철 변호사는 “26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자금 조성·보관·사용 현황 등 삼성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직접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두걸 이경주기자 douzirl@seoul.co.kr
2007-11-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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