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진실게임’ 2라운드] 막도장도 효력

[‘BBK 진실게임’ 2라운드] 막도장도 효력

유지혜 기자
입력 2007-11-26 00:00
수정 2007-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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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증거’ 있어야 완벽

검찰이 김경준씨 측이 제출한 이면계약서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명의로 날인된 도장에 대한 감정작업에 돌입하면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도장의 진위를 떠나 계약서를 뒷받침할 정황증거가 있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도장 감정땐 30가지 특징 대조

도장은 감정하기 가장 어려운 대상으로 꼽힌다. 같은 도장으로 찍어도 인주를 묻힌 각도와 양, 도장을 찍은 압력, 종이 재질 등에 따라 다른 형태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인영(印影)을 20배 정도 확대한 뒤 글자 형태와 마모 정도 등에 따른 30개의 특징을 골라 서로 비교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한글계약서에 나타난 이 후보의 도장은 금감원에 제출한 김백준씨 명의의 EBK증권중개 설립신청서의 이 후보 도장과 같다는 게 김씨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EBK증권 설립과정을 김씨에게 위임했는데, 김씨가 이 후보의 인감을 흉내낸 위조도장을 금감원 제출 서류와 날조된 계약서에 사용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인감이 아닌 막도장으로 날인한 계약서도 법적 효력을 지닐 수는 있지만, 양측이 엇갈린 주장을 할 경우 계약서를 뒷받침할 직·간접 증거가 있어야 계약서의 진정성이 성립된다.”고 말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 진정성 입증 책임은 김씨에게 있는 셈이다.

서울시내 한 경찰서 수사과에 근무중인 경찰 관계자는 “약관 등에 반드시 인감 혹은 서명으로 날인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막도장으로 날인을 해도 계약은 성립한다.”면서 “하지만 훗날 한 쪽이 이 계약을 부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공증을 받거나 상대방의 신분증을 복사해 놓는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런 증거가 없을 경우 계약서는 반쪽짜리 효력밖에 지니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계약서를 공증했다는 증거를 함께 제출해 신뢰성을 높여야 하지만 김씨 측은 공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문계약서는 국내의 한 로펌이 공증했다는 설이 나오고 있지만, 한글계약서를 공증했다는 로펌은 나오지 않는다.

도장 위임해도 증거 없으면 ‘반쪽 효력´

주식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세종의 송종호 변호사 역시 “김씨의 주장대로 이 후보가 실제로 사용하는 도장을 위임받아 김씨가 사용한 것이라면 위임 사실 및 범위를 명시한 문서나 당시 계약이나 위임 상황에 함께 있었던 증인 등 이를 뒷받침할 직·간접 증거가 있어야 계약서가 제대로 된 법적 효력을 지닐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감정결과 도장이 진짜로 밝혀져도 계약서 한 장만으로는 계약의 진정성을 따지기 어렵다는 얘기다. 따라서 계약이 실제로 성립했는지를 입증하려면 공증 서류가 나오거나 자금 흐름 추적에서 결정적인 단서가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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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07-11-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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