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빠도 출산휴가

내년부터 아빠도 출산휴가

이동구 기자
입력 2007-11-24 00:00
수정 2007-11-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아이를 낳으면 남편도 3일 동안 출산휴가를 갈 수 있고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인이 출산하면 배우자가 무급으로 3일 동안 출산휴가를 갈 수 있고 출산휴가를 주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전에는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으면 다시 사용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1차례에 한해 육아휴직을 분할해 사용할 수 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7-11-2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