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낳으면 남편도 3일 동안 출산휴가를 갈 수 있고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인이 출산하면 배우자가 무급으로 3일 동안 출산휴가를 갈 수 있고 출산휴가를 주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전에는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으면 다시 사용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1차례에 한해 육아휴직을 분할해 사용할 수 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07-11-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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