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22일 공금을 빼돌려 주식 투자를 한 서울 K구의회 회계담당 공무원 조모(45)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조씨는 2005년 2월1일부터 올해 10월23일까지 구의회 사무실에서 구의회 업무용 다이어리 등 제작비를 지출한 것처럼 전산 지출부에 허위 기재하는 수법으로 3480만원을 아는 사람 계좌로 빼돌리는 등 총 아홉 차례에 걸쳐 2억 8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07-11-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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