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이면계약서’ 뇌관 터지나] “이면계약서는 조작된것”

[‘BBK 이면계약서’ 뇌관 터지나] “이면계약서는 조작된것”

김지훈 기자
입력 2007-11-21 00:00
수정 2007-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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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20일 이명박 대선후보와 김경준씨의 ‘이면계약서’ 존재를 부인했다. 그동안 “없다.” “있다.”로 오락가락하더니 ‘정상계약서의 이면 합의’로 정리했다. 당 대변인실과 BBK대책팀이 총출동했다.

한나라당은 김씨의 누나 에리카 김 변호사의 21일 기자회견에 초비상이 걸렸다. 그가 이 후보와 BBK 간의 3대 의혹에 관한 진실을 밝히겠다고 나서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에리카 김이 이면계약서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서류를 점검하고, 미국 현지의 동향을 파악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다.

‘BBK 대책팀’을 맡고 있는 고승덕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이면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이면계약서’의 존재를 주장한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정상계약서와 다른 이면계약이 아니라 정상계약 내에 이면합의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계약서에는 LKe뱅크가 BBK의 지주회사라는 내용은 없다.”며 “김경준이 제시한 계약서에 LKe뱅크가 BBK의 지주회사라는 내용이 포함된다면 당사자의 진의와 달리 조작된 것이다.”라고 방어막을 쳤다.

이어 “EBK증권중개가 본허가를 받게 되면 LKe뱅크가 EBK의 개인지분 전부를 매수하도록 돼 있었지만 BBK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결국 EBK의 사업 자체가 무산됐기 때문에 LKe뱅크가 EBK를 소유하는 데까지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클린정치위원장은 “(김경준측이) 대선 앞두고 갑자기 새로운 서류를 들고 왔다. 이면계약할 일 없고 이면계약서 자체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 후보측이 갖고 있다고 한 원본계약서 공개는 거부했다.

그는 “우선 그쪽에서 공개하면 진위여부를 가릴 수 있는 서류가 있다. 우리가 먼저 공개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먼저 원본계약서를 공개함으로써 또 다른 논쟁거리를 만드는 일을 피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신당 “김씨 횡령 45억원 LKe 입금 확인”

한편 대통합민주신당 정봉주 의원은 김씨가 횡령한 자금 중 45억원이 이 후보의 회사인 LKe뱅크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7-11-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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