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값’사진 제시…靑에 불똥?

‘떡값’사진 제시…靑에 불똥?

임일영 기자
입력 2007-11-20 00:00
수정 2007-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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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이용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삼성 뇌물제공’ 폭로로 삼성 특검법안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로비의 구체적 정황과 로비를 시도한 삼성 관계자의 실명, 뇌물 사진 등 증거까지 제기된 이상 청와대 역시 특검법에 대한 입장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그동안 김용철 변호사의 도덕성에 대한 ‘물타기식 폭로’가 이어지면서 삼성과 김 변호사에 대한 양비론으로 흐르던 삼성의 전방위 로비 의혹 역시 진실 규명을 위한 2라운드를 맞이할 전망이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기소여부 뜨겁던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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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비서관에 대한 삼성의 접촉이 시도된 것으로 알려진 2003년 말과 2004년 초는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발행사건의 기소여부를 놓고 삼성이 극도로 민감하던 때다.2003년 9월부터 민정2비서관으로 에버랜드 사건을 담당하던 이 전 비서관이 같은해 12월 법무비서관을 맡으면서 “당시 청와대 내에서 에버랜드 기소 관련 포지션(입장)을 정하는 명실상부한 담당 실무자(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 주장)”가 됐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상조 소장은 “에버랜드 관련자들에 대해 업무상 배임을 적용해 기소할 경우 공소시효 만료가 2003년 12월3일이었다.”면서 “삼성으로선 12월20일 부로 법무비서관으로 보직 통합이 예정된 그(이용철 전 비서관)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집중관리대상인 그에게 설을 핑계로 (로비를) 시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용철 전 비서관의 양심선언에 따라 청와대도 삼성비자금 특검과 관련, 도덕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이 됐다. 이 전 비서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삼성측에서 법무비서관에게만 로비를 했다고 보기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조돈문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상임의장은 “청와대도 이건희 일가의 불법로비 대상이라는 증거가 제시됐다.”면서 “일개 법무비서관인 이용철 변호사에게만 뇌물이 제공됐을지는 의문이다. 이 변호사에게 이 정도라면 다른 사람에게는 얼마나 돈이 갔을지, 얼마나 많은 청와대 인사에게 전달됐을지 의구심이 생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2, 3의 양심선언´ 뒤따를 가능성

국민운동측이 이날 “삼성과 이건희 일가에 대해 특검제를 회기내에 도입하라. 이제 청와대도 수사 대상이 됐다.”고 밝힌 것은 향후 ‘이용철 전 비서관 폭로’의 후폭풍을 가늠케 한다. 또 김용철 변호사와 이 전 비서관에 이어 ‘제2, 제3의 양심선언’이 뒤따를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청와대는 그동안 국회에서 3년째 잠자고 있던 공직자부패수사처법과 연계해 삼성 특검을 받아들이겠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혀 왔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이자 전 법무비서관이 삼성의 로비 대상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이상 특검법을 미룰 만한 명분이 없게 됐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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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07-11-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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