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현씨와 정우성씨 등 한류스타들이 자신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일본 회사에 제공한 영화잡지사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14일 전지현, 정우성, 조인성, 양진우, 지진희, 차태현씨 및 그 소속사가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유명인이 자기 이름이나 초상에 대한 가치 즉, 아이덴터티를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을 침해당했다며 ㈜스크린엠앤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11-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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