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1일 허위로 국가유공자 자격을 취득, 자녀의 학자금과 취업 혜택을 받은 정일권 국가보훈처 차장의 사표를 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 차장은 감사원에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되자 지난 9일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비위 사실이 명확해 사의 표명 직후 이를 수리키로 했다.”면서 “비위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 의원면직 처분이 제한되는 일반직과 달리 정무직 공무원으로서는 사표 수리가 최고의 징계”라고 밝혔다.
박찬구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7-11-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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