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윤모씨. 그는 모처럼 외출을 하더라도 화장실을 이용할 일이 생길까봐 물도 마음 놓고 많이 마시지 못한다. 운이 좋아 장애인용 화장실을 발견해도 공간이 좁아 들어가지 못하거나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마음 놓고 쓸 수 없는 곳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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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장애인용”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에 따르면 대중시설은 장애인이 이동과 편의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최근 장애인의 권익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예전보다 장애인용 화장실을 찾는 것은 쉬워졌다. 그러나 설치율만 높아졌을 뿐 실제 이용률은 극히 낮다. 정작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어렵게 설계된 화장실이 많기 때문이다. 풀뿌리 편의시설개선 시민운동이 2006년 공원, 은행, 공연장, 병원 등 10개 시설을 대상으로 조사한 화장실 실태는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서울시내 공원 67곳 중 65.7%인 44곳만이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했으나 이 가운데 35곳은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웠고 단 9곳만이 이용이 편리했다. 즉, 설치된 장애인용 화장실 중 약 80%는 무용지물인 셈이다. 은행은 88곳 가운데 72곳이 아예 장애인용 화장실이 없었고 그나마 15곳은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사용공간 충분히 확보돼야
장애인용 화장실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이유는 공간이다. 신축건물의 경우 대변기의 유효 바닥면적이 폭 1.4m 이상, 깊이 1.8m 이상이 되어야 하며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m×1.4m 이상의 활동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대변기와 손잡이의 위치도 중요하다. 대변기는 좌·우측 어느 한쪽에 반드시 0.75m 이상의 여유공간이 있어야 한다.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다. 고정식과 회전식, 수평식과 수직식 손잡이가 화장실 구조에 맞게 적절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세면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65m 이상으로 무릎이나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그밖에 시각장애인들이 찾기 쉽게 점형 안내판이나 청각장애인에게는 사용 중임을 알려주는 설비도 필요하다.
장애인 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관계자는 “장애인용 화장실이 의무사항이기는 하지만 제재조치가 없기 때문에 건물주나 설계자들도 이를 잘 모르거나 실제 이용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짓는 경우가 많다.”면서 “시설 하나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