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2) 문턱 높은 장애인 화장실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2) 문턱 높은 장애인 화장실

윤설영 기자
입력 2007-11-09 00:00
수정 2007-11-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윤모씨. 그는 모처럼 외출을 하더라도 화장실을 이용할 일이 생길까봐 물도 마음 놓고 많이 마시지 못한다. 운이 좋아 장애인용 화장실을 발견해도 공간이 좁아 들어가지 못하거나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마음 놓고 쓸 수 없는 곳이 많다.

이미지 확대
“무늬만 장애인용”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에 따르면 대중시설은 장애인이 이동과 편의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최근 장애인의 권익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예전보다 장애인용 화장실을 찾는 것은 쉬워졌다. 그러나 설치율만 높아졌을 뿐 실제 이용률은 극히 낮다. 정작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어렵게 설계된 화장실이 많기 때문이다. 풀뿌리 편의시설개선 시민운동이 2006년 공원, 은행, 공연장, 병원 등 10개 시설을 대상으로 조사한 화장실 실태는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서울시내 공원 67곳 중 65.7%인 44곳만이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했으나 이 가운데 35곳은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웠고 단 9곳만이 이용이 편리했다. 즉, 설치된 장애인용 화장실 중 약 80%는 무용지물인 셈이다. 은행은 88곳 가운데 72곳이 아예 장애인용 화장실이 없었고 그나마 15곳은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사용공간 충분히 확보돼야

장애인용 화장실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이유는 공간이다. 신축건물의 경우 대변기의 유효 바닥면적이 폭 1.4m 이상, 깊이 1.8m 이상이 되어야 하며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m×1.4m 이상의 활동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대변기와 손잡이의 위치도 중요하다. 대변기는 좌·우측 어느 한쪽에 반드시 0.75m 이상의 여유공간이 있어야 한다.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다. 고정식과 회전식, 수평식과 수직식 손잡이가 화장실 구조에 맞게 적절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세면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65m 이상으로 무릎이나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그밖에 시각장애인들이 찾기 쉽게 점형 안내판이나 청각장애인에게는 사용 중임을 알려주는 설비도 필요하다.

장애인 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관계자는 “장애인용 화장실이 의무사항이기는 하지만 제재조치가 없기 때문에 건물주나 설계자들도 이를 잘 모르거나 실제 이용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짓는 경우가 많다.”면서 “시설 하나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thumbnail -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7-11-09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