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개혁 이끄는 정책노조 만들어야죠”

“공직개혁 이끄는 정책노조 만들어야죠”

강국진 기자
입력 2007-11-05 00:00
수정 2007-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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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공무원운동을 통해 ‘철밥통’이나 ‘부정부패’로 잘못 각인된 공무원의 이미지를 깨는 공무원노조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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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헌재 민주공무원노조 위원장
정헌재 민주공무원노조 위원장


전국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정헌재(43·부산 영도구청 행정7급) 위원장은 4일 “정책분석과 대안제시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을 주도하는 ‘정책노조’를 만들겠다.”며 공직사회개혁, 공적연금강화, 국민예산참여, 사회공공성강화, 열린행정 실현, 지방행정 구조개편, 알찬 복지정부 등 ‘참공무원 운동 10대 과제,50대 시책 개발’을 발표했다. 민공노는 지난 6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결별했으며,4만 5000여명의 조합원을 두고 있다.

지방의원 1인당 조례통과 현황 분석

그는 “노조원을 대상으로 의제 공모를 하고 있다.”면서 “7일 구체적인 내용을 정식 발표하고 활동 지침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공무원노조운동은 일선 공무원 조합원의 뜻보다는 일부 상층 활동가들의 눈높이 중심으로 이뤄졌다.”면서 “반성과 실천, 그를 통한 국민신뢰라는 선순환 구조 없이 공무원노동기본권쟁취와 법개혁에 치중하다 보니 국민들에게는 철밥통을 지키려는 것으로만 비쳐졌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정책노조’를 선언한 민공노는 그 첫 작업으로 지난달 1개월 동안 준비한 끝에 지방의원 1인당 조례통과 현황을 분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통해 민공노는 전국 246개 광역·기초의회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의원(위원회 발의 포함) 발의로 통과된 조례는 2188건으로 지방의원 1인당 0.6건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혀냈다.

특히 지방의회 내부규칙 등과 무관한 순수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는 864건으로 지방의원 1인당 0.24건뿐이었고 심지어 단 한 건도 없는 기초의회도 57곳이나 됐다.

“토착세력 뒷마당 되어가는 지방의회”

정 위원장은 “지방의회가 갈수록 지방 토착세력들의 뒷마당이 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민공노가 주력해야 할 개혁과제로 지방자치제 개혁을 꼽았다. 그는 “지방자치제 이후 매관매직 풍토가 더 심해졌다.”면서 “일선에선 ‘3000만원 주면 사무관,5000만원 주면 서기관’이라는 ‘3사5서’라는 신조어가 생겼을 지경”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왕이나 국회의원 부럽지 않은 권세를 누리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이제는 단체장 권한을 견제하는 게 중요한 과제인데도 그 역할을 해야 할 지방의회마저 단체장과 한몸이 돼 버렸다.”고 우려했다.

1989년 부산 영도구청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정 위원장은 “대다수 공무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든 국민에 봉사하는 공직자로서 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전시행정이나 정권 가진 사람들의 일방적인 행정, 주민들을 위한 행정보다는 상급을 위한 행정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에 직장협의회에 참여하면서 공무원노조 운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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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7-11-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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