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개혁 이끄는 정책노조 만들어야죠”

“공직개혁 이끄는 정책노조 만들어야죠”

강국진 기자
입력 2007-11-05 00:00
수정 2007-11-0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참공무원운동을 통해 ‘철밥통’이나 ‘부정부패’로 잘못 각인된 공무원의 이미지를 깨는 공무원노조를 만들겠습니다.”
이미지 확대
정헌재 민주공무원노조 위원장
정헌재 민주공무원노조 위원장


전국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정헌재(43·부산 영도구청 행정7급) 위원장은 4일 “정책분석과 대안제시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을 주도하는 ‘정책노조’를 만들겠다.”며 공직사회개혁, 공적연금강화, 국민예산참여, 사회공공성강화, 열린행정 실현, 지방행정 구조개편, 알찬 복지정부 등 ‘참공무원 운동 10대 과제,50대 시책 개발’을 발표했다. 민공노는 지난 6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결별했으며,4만 5000여명의 조합원을 두고 있다.

●지방의원 1인당 조례통과 현황 분석

그는 “노조원을 대상으로 의제 공모를 하고 있다.”면서 “7일 구체적인 내용을 정식 발표하고 활동 지침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공무원노조운동은 일선 공무원 조합원의 뜻보다는 일부 상층 활동가들의 눈높이 중심으로 이뤄졌다.”면서 “반성과 실천, 그를 통한 국민신뢰라는 선순환 구조 없이 공무원노동기본권쟁취와 법개혁에 치중하다 보니 국민들에게는 철밥통을 지키려는 것으로만 비쳐졌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정책노조’를 선언한 민공노는 그 첫 작업으로 지난달 1개월 동안 준비한 끝에 지방의원 1인당 조례통과 현황을 분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통해 민공노는 전국 246개 광역·기초의회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의원(위원회 발의 포함) 발의로 통과된 조례는 2188건으로 지방의원 1인당 0.6건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혀냈다.

특히 지방의회 내부규칙 등과 무관한 순수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는 864건으로 지방의원 1인당 0.24건뿐이었고 심지어 단 한 건도 없는 기초의회도 57곳이나 됐다.

●“토착세력 뒷마당 되어가는 지방의회”

정 위원장은 “지방의회가 갈수록 지방 토착세력들의 뒷마당이 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민공노가 주력해야 할 개혁과제로 지방자치제 개혁을 꼽았다. 그는 “지방자치제 이후 매관매직 풍토가 더 심해졌다.”면서 “일선에선 ‘3000만원 주면 사무관,5000만원 주면 서기관’이라는 ‘3사5서’라는 신조어가 생겼을 지경”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왕이나 국회의원 부럽지 않은 권세를 누리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이제는 단체장 권한을 견제하는 게 중요한 과제인데도 그 역할을 해야 할 지방의회마저 단체장과 한몸이 돼 버렸다.”고 우려했다.

1989년 부산 영도구청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정 위원장은 “대다수 공무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어떻게든 국민에 봉사하는 공직자로서 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전시행정이나 정권 가진 사람들의 일방적인 행정, 주민들을 위한 행정보다는 상급을 위한 행정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에 직장협의회에 참여하면서 공무원노조 운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7-11-05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