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까지 마라톤조사뒤 귀가… 前부산청장과 대질… 혐의 부인
현직 국세청장이 검찰에 소환 조사를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세정(稅政)의 최고 수장이 검찰에 소환되기는 국세청이 1966년 재무부의 외청으로 독립한 이래 처음이다.
부산 왕상관기자 skwang@seoul.co.kr
수뢰 의혹을 받고 있는 전군표 국세청장이 1일 오전 취재진에 둘러싸인 채 피내사자 신분으로 부산지검에 출두하고 있다.
부산 왕상관기자 sk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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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청장은 이 날 강도높은 조사를 받은 뒤 자정을 넘긴 시간에 일단 검찰 청사를 나섰다. 하지만 검찰은 2일이나 3일 중에 전 청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된 전 청장을 상대로 ▲정 전 부산국세청장으로부터 6000여만원(5000만원+미화 1만달러)을 받았는지 여부 ▲인사 청탁용인지 또는 관행적 상납용인지 등 돈의 성격 ▲증거 인멸을 시도했는지 여부 ▲건설업자 김상진(42·구속)씨의 세금무마 사건에 개입했는지 여부 ▲정 전 부산청장으로부터 받은 돈이 건설업자 김씨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인지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구속된 정 전 부산청장을 청사로 불러 전 청장과 대질심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 청장은 검찰이 제시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대동한 변호사 2명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검찰의 심문에 조목조목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부산청장은 “지난해 건설업자 김씨로부터 받은 1억원 가운데 6000만원을 인사청탁 명목으로 전 청장에게 건넸다.”고 진술한 바 있다. 전 청장은 또 이병대 현 부산국세청장을 통해 구속수감 중인 정 전 부산청장에게 ‘상납 진술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등 범죄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부산청장이 정 전 부산청장을 면회하며 나눈 대화 내용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와 녹취 기록을 이미 확보해 놓고 있다. 하지만 검찰 청사 주변에서는 이날 검찰이 전 청장을 설복해 명백한 진술을 받아내거나 그가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이에 따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전 청장은 2일 새벽 청사를 나서며 “검찰이 제시한 혐의를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짧게 말했다.
부산 김정한·강원식기자 jhkim@seoul.co.kr
2007-11-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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