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는 31일 처장단 회의를 열고 이른바 ‘교수 감금사태’에 연루된 학생 7명의 출교 조치를 무효화한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
고려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중대하고도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학생들이 아무런 반성도 없이 면죄부를 받아서는 대학의 존재 가치가 부정된다는 판단 하에 항소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고려대는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법원의 지적을 수용해 조만간 출교자들에 대한 징계 조치를 재심키로 결정했다.
2007-11-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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