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9일 회사 돈을 빼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씨는 1997년 해태그룹 주요 계열사 부도처리 이후 기업 구조조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플로스에프앤씨를 통해 그룹 위장계열사 6곳을 경영하면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계열사 돈 35억 4000여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횡령하고, 회사에 피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7-10-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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