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최소 3400명 돼야”…수정 요구

참여연대 “최소 3400명 돼야”…수정 요구

강국진 기자
입력 2007-10-23 00:00
수정 2007-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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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적인 오류가 있다.’vs‘앞날을 정확히 추정하기 어렵다.’

로스쿨 총정원을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정부의 로스쿨 총정원 계산법에 대해 ‘100% 불량품’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반면 교육부는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지 구체적인 수치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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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총정원 계산법을 열거해 가며 반박했다. 이들이 제기한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변호사 1인당 인구 수를 교육부가 왜곡했다는 주장이다. 교육부는 OECD 변호사 1인당 인구 수를 한국을 포함해 1482명으로 소개했다. 문제는 여기에 한국까지 포함돼 있다는 것. 참여연대는 정확한 통계를 위해서는 한국을 뺀 28개국 변호사 1인당 인구 수인 1329명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53명의 차이가 생긴다. 한국을 제외하고 교육부식으로 계산하면 로스쿨 첫해 정원을 3400명으로 해야만 목표대로 2021년에 지난해 OECD 국가 평균에 이른다는 결론이 나온다.

두 번째 지적은 판·검사를 포함한 변호사 수다. 교육부는 OECD 변호사 1인당 인구 수를 인용하면서 우리나라 통계는 판·검사를 포함한 법조인 1인당 인구 수를 적용했다. 반면 외국 통계는 판·검사를 제외한 순수 변호사 수만 활용했다. 때문에 참여연대는 판·검사는 물론 공무원이나 기업 법무팀 등에 진출하는 법조인까지 감안하면 최소 4000명은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는 목표치의 적정성이다. 교육부는 2021년에 도달할 한국의 법조인 수를 목표로 잡으면서 기준은 2006년 OECD 국가 평균을 잡았다. 참여연대 한상희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2021년이 되면 OECD 국가의 변호사 수는 지금의 두 배 반이 되기 때문에 한국은 여전히 국민 1인당 변호사 숫자가 OECD 꼴찌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별 문제가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서남수 차관은 “어차피 여러 상황을 전제로 해 가정하는 것이므로 불확실할 수 있다.”면서 “ 중요한 것은 로스쿨 제도를 제대로 잘 도입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2021년까지 전망을 내놓으면서 합리적인 통계를 활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면서 “26일 국회에 재보고할 때 자세한 설명을 하게 될 것”이라고 어정쩡하게 해명했다.

청와대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참여연대는 “청와대는 대통령자문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에서 총정원을 1200∼1300명 정도로 하는 것이 다수 의견으로 합의됐다.’고 했지만 법조 출신 위원 9명이 찬성한다고 ‘간주’된 것에 불과하다.”면서 “학계와 시민단체, 언론계 위원들이 모두 반대했고 사개위 자료에도 1200∼1300명이라는 숫자는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19일 사개위에서 총정원을 1200∼1300명 정도로 하는 것이 다수 의견으로 합의됐다고 발표했는데, 당시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있었던 것을 합의로 표현한 것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그 부분은 제가 시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개위는 다수 의견에 소수 의견을 첨부해 건의문을 작성했고, 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다수 의견에 공감하고 이를 기초로 법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는 청와대 인근 청운동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를 규탄하는 의견서를 냈다. 이들은 “변호사 3000명 배출만이 로스쿨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학들은 교육부의 로스쿨 총정원 고수 방침에 실망감을 나타내며 로스쿨 신청을 ‘보이콧(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밝혔다.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장인 장재옥 중앙대 법대 학장은 “당연히 바꿀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실망스럽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당연히 로스쿨 신청을 보이콧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화여대 법대 김문현 학장은 “교육부가 대학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다. 자꾸 도입 취지를 왜곡하면 제도 운영 자체가 어렵게 될 것”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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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천 강국진기자 patrick@seoul.co.kr
2007-10-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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